이날 간담회는 김옥상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서범수 국회의원, 울산지역 화물운송사업 및 공제조합 회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 시행령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화물운송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울산·울주 공동차고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추진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김명기 울산화물협회 이사장은 “울산·울주 공동차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다보니 화물운전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확충도 어렵다”며 공동차고지에 대한 법률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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