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울주군에 따르면, 삼동면 작동리 375 일대 농지 2167㎡에 건축면적 397㎡ 규모의 축사 건립공사가 지난 5월말부터 시작돼 진행중이다.
현재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중이며, 건축주는 이 곳 축사에 향후 소 29마리를 키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법을 위반했는데도 허가가 나갔다”며 반발하고 있다.
작동리(중리마을) 축사 반대위원회 주민대표 신창환(71)씨는 “농지에 폐콘크리트가 그대로 매설된 채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며 “또 석축 등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것은 축사가 인근 주택가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다 축사 인근에 전원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민 김범석씨는 “주택가와는 250m에서 500m 가량 떨어져 있는데다 더욱이 전원주택 건립 예정부지와는 50m 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했는데 축사가 건립되고 나면 악취와 소음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작동리 축사 반대위원회’를 구성해 70여명의 서명을 받은 뒤 최근 울주군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 주민들은 또 시민신문고위원회에도 관련 고충을 접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 및 유관부서 질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인허가가 나갔다”며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어 허가 취소나 재심의 요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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