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물가에 가짜 석유까지…휴가철 맞아 강력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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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물가에 가짜 석유까지…휴가철 맞아 강력 단속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2.07.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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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가짜 석유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석유는 최근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같은 현상을 방치하면 석유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가짜 석유 유통을 단속하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가 올해 1분기(1~3월) 272건에서 2분기(4~6월) 46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이 3월15일~4월30일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주유업체 43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달 전남 광양의 한 물류 단지에서는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를 만들어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 팔던 업자가 적발됐다. 여수에서는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매한 뒤 자체적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쓴 대형트럭 운전기사 2명이 적발돼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들이 가짜 석유를 만들 것임을 알면서도 등유를 판매한 주유소도 영업 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울산에서 적발된 주유소는 이전에도 가짜 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지만 적발 이후 상호명만 바꾸고 영업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넉달 전에 교체한 점화플러그 절연애자 3개 중 2개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올해 울산에 신고된 가짜 휘발유 신고 건수는 22일 기준 모두 8건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짜 석유 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석유류 값의 폭등을 이용해 한 몫 벌어보겠다는 심리 때문이다.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 매연 증가나 연비 감소, 차량 떨림, 시동 꺼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악영향을 끼친다.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7월말부터 8월 말까지는 이동이 가장 많은 계절인만큼 관계 당국은 불법 석유류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시기에 가짜 석유까지 판친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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