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경남 양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아갔고, 간호사가 “일단 술이 깨야 입원 수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자 “왜 간호사가 판단하냐”며 소리를 쳤다.
A씨는 응급실 의사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는데도 거부하며 소란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해 경고했지만, A씨는 행패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환자와 가족이 겁을 먹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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