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4일 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A씨는 즉시 백화점 측에 요청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영상을 통해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 공개가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백화점 측은 본인 대신 영상을 확인해 달라는 A씨의 요청 역시 같은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 약 한 시간 뒤 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10대 남성이 자신을 뒤따라 다니며 하체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경찰은 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한 뒤 10대 B씨를 검거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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