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서에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제공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호존중문화 확산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담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울산 교육계를 넘어 울산 지역 전체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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