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울산 교원은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547명이다.
울산 징계 교원 중 13명은 중징계, 나머지 1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봉·견책은 경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최근 3년간 울산지역 포상 신청자 637명 중 수여자는 427명이고, 결격자는 66명(15.5%)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격자 중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퇴직 교원은 43명으로 65.2%에 달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공직자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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