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음주운전 징계받은 울산지역 교원 26명 집계
상태바
3년간 음주운전 징계받은 울산지역 교원 26명 집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7.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울산 교원은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울산 교원은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547명이다.

울산 징계 교원 중 13명은 중징계, 나머지 1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봉·견책은 경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최근 3년간 울산지역 포상 신청자 637명 중 수여자는 427명이고, 결격자는 66명(15.5%)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격자 중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퇴직 교원은 43명으로 65.2%에 달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공직자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