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토부는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5개 도시재생 사업 유형을 경제 재생과 지역 특화 재생 등 2가지로 통폐합한다. 기존 사업은 추진 실적 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 사업은 예산을 감축한다.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 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도 부여해 신속히 추진한다.
지역 특화 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 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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