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간월자연휴양림 산림훼손 정밀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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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간월자연휴양림 산림훼손 정밀조사 나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7.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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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상북면 간월산 자락에 위치한 간월자연휴양림의 일부 산림이 훼손되고 불법형질 변경 등이 이뤄졌다며 민원이 제기돼 최근 울주군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사진은 훼손 의혹을 받고 있는 산림 모습.
울산 울주군 상북면 간월산 자락에 위치한 간월자연휴양림에 산림훼손과 불법형질 변경 등이 이뤄졌다며 민원이 제기돼 울주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상북면 등억리 간월산 인근에 위치한 간월자연휴양림 내 일부 산림이 훼손되고, 불법형질 변경이 이뤄졌다며 민원이 접수됐다. 고발자는 산림훼손 등과 함께 이 곳에 설치된 불법공작물(서바이벌장) 관련 민원도 제기했다.

군은 이에 따라 최근 현장을 방문해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군은 일부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차 현장 조사에서 일부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돼 정밀조사를 거쳐 판명시 행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공작물은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이 곳 자연휴양림 내 산 일부는 산림과 토사 등이 절개돼 떨어져 나간 상태다.

하지만 간월자연휴양림 대표 A씨는 “산림을 훼손하고자 한 게 아니라 몇 년전 지진과 산사태로 산 일부가 붕괴됐다. 이에 낙석과 토사 붕괴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당시 울주군에 토사와 암석 등을 치워줄 것을 요청했는데 사유지라 안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자비를 들여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공작물 관련해서는 “자연휴양림에 즐길거리, 놀거리가 없어서 서바이벌장을 만들기 위해 설치를 하다가 사업비 문제로 결국 준공이 안된 상태로 있어 왔던 것”이라며 “그 동안 영리 목적으로 운영은 안했으며, 현재 철거를 하려고 준비중이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민원 제기 배후에 상호간 고소·고발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전 대표이사 B씨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B씨는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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