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20대 대선 동구 화정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력이 나쁜 동거인 B씨가 자신과 약속한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확인하겠다며 투표지를 받은 뒤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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