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 추석 전까지 금융기관이 울산 지역 내 중소기업에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의 50% 이내에서 연 1.00%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00% 금리는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금리며, 실제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체 결정한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이번 자금 공급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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