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일례로 현재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진다.
규제개혁위는 또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후방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9m는 10m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는 최근 에너지절약 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시 단열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바닥 두께가 늘어나고 층고가 높아져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이 밖에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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