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C(37)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남구의 한 클럽에서 B씨가 부킹 온 여성에게 아는 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술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등의 폭행에 대항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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