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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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8.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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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11시10분께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 집으로 찾아갔으며, 이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전화가 접수됐지만 주소 등을 밝히기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가입자 주소 조회 등을 시도했으나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번호여서 조회가 불가능했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별정통신사는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근무자가 없어 경찰 등이 요청하는 가입자 조회를 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약 2시간 뒤인 오전 1시께 A씨가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으며, 경찰은 범행 장소를 찾아가 해당 여성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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