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는 빈곤·취약계층, 노역 대신 사회봉사 대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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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내는 빈곤·취약계층, 노역 대신 사회봉사 대체 확대
  • 이춘봉
  • 승인 2022.08.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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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취약계층이 경제적 문제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일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인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대검은 빈곤·취약계층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면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대검이 발표한 벌금 미납자 대체집행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노역 대신 출·퇴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대검은 현재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70% 이하’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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