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장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 시설(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 소유자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청과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신설 운영으로 농지 투기 우려 지역에 농지 쪼개기 등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 농업인들은 농지대장 변경 신고 사항을 숙지해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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