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20분께 A 사우나에서 이용객 B씨가 현금 100만원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아들과 함께 오후 9시20분께 사우나에 도착해 1시간가량 목욕을 한 뒤 소지품을 챙기는 과정에서 현금 100만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현금과 함께 놔둔 온누리상품권은 보관함에 그대로 있었다.
남부경찰서는 B씨가 사우나를 이용했던 시간대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재권 수습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