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회복도 못했는데…자립기반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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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회복도 못했는데…자립기반 흔드나”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8.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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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을 포함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3일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이날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하지도 못한 시점에서 마트휴업 폐지가 논의되는 점이 속상하다”며 “마트 입장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소상공인들의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을 때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전국상인연합회 울산지부도 울산 내 약 58개의 전통시장들과 협의를 통해 집단행동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상인연합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며 “매출감소의 이유가 아무래도 가장 크며 전통시장으로 향했던 손님들이 다 대형마트로 가게 돼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같은 논란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을 3건으로 추리고 그 내용을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이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에 시행된 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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