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울산 남구 한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오후 11시10분께 112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주소를 밝히기 전에 끊어졌다. 경찰은 신고자의 위치추적에 실패해 가해남성의 자수로 약 2시간 뒤 여성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가입자 주소 조회를 시도했으나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번호여서 조회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사용하는 별정통신사도 경찰에 협조할 수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근무자가 없어 가입자 조회를 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사건 이후 경찰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오는 12월 별정통신사 사용자의 가입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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