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택지사업 감사 결과, ‘대외비’ 신도시 후보지 정보 고스란히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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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택지사업 감사 결과, ‘대외비’ 신도시 후보지 정보 고스란히 노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8.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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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외비인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사항을 버젓이 게시판에 올려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대외비로 다뤄야 하는 사업후보지명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회의자료 게시에서 이같은 후보지 관련 사항 노출이 총 13건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2일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LH 임직원이 해당 지구에 포함된 다수의 필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득하고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이뤄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LH가 관여한 106개의 공공택지지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LH 직원 8명, 농지 불법 취득 혐의 관련 LH 직원 10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5명, 민간인 2명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LH 포털의 13개 지역본부 게시판을 점검한 결과, LH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게시한 17건의 월간회의자료에서 13건이 후보지의 선정 계획 및 진행 상황 등 후보지 관련 사항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본부 소속 직원이 게시판의 회의자료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지 관련 정보 취득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월간회의자료 중 일부 자료에는 사업후보지의 위치가 그대로 기재돼 있거나, 사업후보지가 위치한 행정동명의 한글 초성으로 가제목 처리된 지구명이 기재돼 있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사업후보지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

지난 2021년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울산B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해 게재한 ‘2020년 6월 월간회의자료’에서 사업지구가 위치한 관내 ‘B 공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제안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게시판에 게재했다.

또한 ‘울산 M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한 지난 2020년 10월 월간회의자료에서는 사업지구의 진행실적 등을 수록하면서 지구명을 초성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해당 초성은 관내 행정동·법정동 중 유일해 사업지구 위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한 뒤 시멘트 포장공사를 해서 공장과 창고로 임대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3억8000만원의 직접지불금이 불법 임대차 중인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직원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 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처분(해임)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어 “징계 시효가 완성됐을 때에도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LH관계자는 “감사 뒤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속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작년 사태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 직원의 재산등록과 토지 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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