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계좌개설 구비서류 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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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계좌개설 구비서류 등 감소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2.08.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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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28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24종에서 52종으로 확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5일부터 예금·적금 가입 및 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등 9개 기관에 우선 도입돼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할 때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게 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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