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구민을 위한 든든한 해피그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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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구민을 위한 든든한 해피그늘막
  • 경상일보
  • 승인 2022.08.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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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규제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적극행정과 공감행정은 신입 공무원부터 구청장인 필자까지 행정 분야에선 귀에 딱지가 앉도록, 정말 잠꼬대로 나올 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지만 그보다도 주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교감하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해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치 폭염 그늘막처럼 말이다.

우리 남구는 울산 최초로 지난 2017년 7월 무거동 쇠정사거리 횡단보도 앞을 비롯한 10곳에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해피그늘막’을 설치했다. 이후 현재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거리와 여천천, 선암호수공원과 동네 소공원 등 남구 구석구석에 해피그늘막뿐 아니라 날씨에 맞춰 스스로 작동하는 스마트 그늘막과 친환경적인 참나무 그늘목까지 120개 넘게 설치돼 한여름 뙤약볕과 갑작스런 비를 막아주는 구민을 위한 든든한 그늘막이 되었다.

지금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늘막이지만, 사실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 설치를 준비할 당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시설물이었기 때문이다.

도로법 제2조에는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그늘막 같은 시설물이 설치된 사례가 없었기에 도로부속시설물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우리 남구뿐 아니라 서울 등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물이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시설물을 혈세를 들여 섣불리 설치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필자 역시 담당자들과 설치 예정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고민했다. 그 때마다 한여름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아래 힘없이 서 계시는 어르신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그늘막이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데 함께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그렇게 그늘막 설치를 결정한 뒤에는 앞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 대비했다. 그늘막의 설치규정이 없었기에 행사용 천막부터 차광막 등 지자체별로 형태가 천차만별이었고 강풍 등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우리 남구는 앞으로 법적인 시설물로 인정받을 경우 그러한 문제를 지적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땅 속에 단단하게 지지대를 묻는 고정식 파라솔 방식으로 그늘막을 설치했다. 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배상보험에도 가입했다.

이와 함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지자체들과 함께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그늘막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앙부처에 강조했다.

이에 남구에 첫 그늘막이 설치된 후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로 폭염 그늘막을 인정하기로 했고 이어서 행정안전부도 그늘막 설치 관리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그리고 이를 미리 대비해 설치한 남구의 해피그늘막은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았기에 불필요한 예산지출도 막을 수 있었다.

만약 ‘한여름에 잠시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행정이 없었더라면, 규정에도 없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아 나서는 적극행정이 없었더라면, 해피그늘막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도 해피그늘막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구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행정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변화와 혁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이 답이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 현장행정을 이어나가야 한다.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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