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분양업자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모집책 B(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수수료 지급을 빌미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청년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페이스북 등 SNS에 ‘무갭투자 진행자 추가 지급’이나 ‘목돈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부동산 소유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역시 수수료 지급을 빌미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무주택 청년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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