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과 4일 찾은 신상안교 일원 한 합류 도로, 도로 양 옆으로는 버스와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20대가 넘게 주차돼있다.
이 도로는 왕복 2차선이지만 양 옆으로 들어선 불법 주정차 대형 차량들로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다. 일반 차량은 물론 불법 광고차량까지 현수막 등을 걸고 도로 한 가운데 방치돼있다.
더위 탓인지 약 10분 넘게 공회전 하고 있는 차량들도 많아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된다
해당 도로는 신상안교로 합류하는 도로로 차량 통행이 적지 않지만 불법 주정차로 차량 사고 우려가 컸다.
화물차는 도로법상 화물차고지에만 주차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화물차량 운전자는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며 “가장 가까운 화물차고지는 상개 화물차량 휴게소인데 매일 화물차가 가득 들어차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어 여기저기 비는 곳에 겨우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울산은 산업단지가 밀집되며 화물차량의 이용이 많지만 화물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6월30일 기준 울산지역 화물차량 등록 대수는 1만2325대다. 그러나 울산 전체 제공되는 화물차고지는 총 6곳에 화물 주차면수 1548면으로 전체 대수의 12%에 그친다.
도심과 가까운 주요 차고지는 오전 9시부터 화물차량이 가득 들어차 주차는 늘 만석이다. 외곽에 위치한 상개, 약수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화물차주들은 빈 공터나 사용없는 도로를 전전하며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충 등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도 단속 등으로 민원을 잠재우기 급급한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도심 내 화물차 차고지 확충은 부지 등 여건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기적 단속 등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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