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근로자 치어 중상입힌 굴착기 기사 집행유예
상태바
80대근로자 치어 중상입힌 굴착기 기사 집행유예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0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0대 근로자를 굴착기로 치어 중상을 입힌 굴착기 기사와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 소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에서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하던 중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채 굴착기로 전동 롤러를 운반하다 80대 근로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