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근로자를 굴착기로 치어 중상을 입힌 굴착기 기사와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 소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에서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하던 중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채 굴착기로 전동 롤러를 운반하다 80대 근로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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