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부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상태바
송병기 전 부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매한 점이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은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000만원에 매수했고, 이어 2019년 12월 이를 되팔아 3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송 전 부시장은 구속 2개월 만에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