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의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확대한다.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또한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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