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주군과 지주 A(40대)씨에 따르면, 울주군은 지난 2월말 웅촌면 곡천리의 주민들 통로로 이용해온 561~610 일대 땅 254㎡를 울주군 공고 제2022-424호로 도로지정 공고를 했다. 군은 앞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난 202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자, 읍·면 수요조사 및 전문기관 용역, 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곡천리를 포함 총 101곳에 대해 도로지정 공고를 했다.
하지만 군의 도로지정 공고에 A씨는 반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씨는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사용제한을 받아왔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 이후 군이 다시 도로로 지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부당하다”며 “특히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도로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울산시행심위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행심위를 열고, A씨가 울주군을 상대로 낸 ‘도로지정공고 취소청구’건에 대해 울주군의 도로지정 공고는 위법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시행심위는 “이번 청구건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중 ‘사람들이 장기간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통로가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 이번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 공고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달 중순께 A씨 땅 2필지 80㎡을 도로지정에서 취소한 도로 지정(변경) 공고를 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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