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신의 차에 불 질러 주변 차량까지 피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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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신의 차에 불 질러 주변 차량까지 피해 ‘벌금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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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추위를 피하려고 자기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자기소유 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차량 전체가 탔고,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도 훼손돼 총 28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과 인근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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