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9년 8월 특수강도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되나 친구의 재판에 참석한다거나 걸리지도 않은 신종코로나 등의 핑계를 대며 무단불참을 반복했다.
또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됨에 따라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11일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났다.
A씨는 이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이달 2일 기각 결정으로 10일 확정됨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을 불과 약 20일이 남은 상태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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