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남구 ‘생활 폐기물 대행’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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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남구 ‘생활 폐기물 대행’ 감사서 적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8.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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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와 울주군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면서 계약 체결, 원가 계산 등의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및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 감사 결과 총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돼 주의 등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 남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 남구는 해당 용역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대형폐기물의 경우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체에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를 계산하면서 내용연수(6년)가 경과한 차량에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를 잘못 적용해 원가가 과다 산정되기도 했다.

또 자체 보험료 정산 실무요령을 제정·운영하지 않음으로써 보험료 사후정산 시 보험료 정산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감액 정산하는 것을 누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울주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계산 오류 등 업무 처리가 부적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리수선비와 유류비를 계산하면서 차량 운행일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용해 원가를 과다 산정했고, 자체 보험료 정산 실무요령을 제정·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남구와 같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남구청장과 울주군수에게 원가계산 기준을 잘못적용해 원가가 과다하게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해 정산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 정산기준을 제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남구와 울주군은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가로청소 용역계약에 대해 일반 경쟁입찰 추진 △대형폐기물 처리 원가계산 실시 △향후 원가 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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