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같은 20대 남성인 C씨 등 4명을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안와골절, 치근파열 등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여성과 함께 길을 걷던 중 C씨 일행이 해당 여성에게 말을 걸자 시비가 붙었고, C씨 일행으로부터 맞게 되자 B씨 등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고 전화해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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