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사가 41건 131억원, 용역 사업이 37건 235억원 등 총 78건 366억원이다.
시는 각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 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 사항,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독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부진 업체로 규정해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