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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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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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은 18일부터 근로자 쉴 공간인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장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최소 6㎡ 이상 등 휴게시설 설치 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17일 밝혔다.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다. 이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 기준은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최소 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다. 휴게시설을 다수 설치해도 한 곳이라도 최소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의자, 식수 등도 구비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앞서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설치 준비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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