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뇌관이 될 ‘마을안길’ 문제, 해법 없나]제도 개선·갈등관리 시스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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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뇌관이 될 ‘마을안길’ 문제, 해법 없나]제도 개선·갈등관리 시스템 도입 절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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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현황도로인 ‘마을안길’ 관련 갈등과 민원은 비단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일부 법령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도로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데다 도로 면적 등의 현황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현황 파악과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조례 제정, 갈등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 ‘마을안길’ 12% 추정…실태 파악부터

국토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분석연구’ 워킹페이퍼를 살펴보면, 2021년 7~9월 특·광역시 기준 ‘사실상 도로(사유지 비법정 도로, 일명 마을안길)’의 면적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대구로 나타났다.

대구는 전체 도로면적의 27.1%가 ‘사실상 도로’였으며, 울산은 12.1%로 대구와 대전(15.3%)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인천(10.4%), 광주(9.2%), 서울(8.9%)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이 5.0%로 가장 적었다.

울산은 전체 도로 면적 3869만7000㎡ 가운데 국·공유지 도로 면적이 3396만㎡(87.8%) 였고, 사유지 도로 면적이 473만7000㎡(12.2%)였다. 여기에서 일정 비율을 가정한 넓은 의미의 ‘사실상 도로’는 12.1%로 추정됐다.

마을안길을 둘러싸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로, 2019~2020년 총 685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유주와 지자체·주민 간 소송 역시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법정도로가 아닌 탓에 정비 및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용도로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역 마을안길 면적 추정치 
전체 도로 면적 38,697(100%)
국·공유지 
도로 면적
33,960(87.8%)
사유지 도로 면적  4,737(12.2%)
사유지 
비법정 도로 추정치
 4,667(12.1%)


◇법 제도 개선…도시계획시설 편입 절차 등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현황 파악과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조례 제정, 갈등 관리 시스템 도입, 또 도로 개설과 토지 매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실상 도로(마을안길)에 관련한 데이터의 부재, 가치대립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 및 소송은 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금전적 지출을 불러일으키며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관련 법제도의 개선, 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민 영산대 스마트공과대학장은 “대부분의 마을안길은 조성 이후 지적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울산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 해당 토지가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는 등 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식 울주군의원도 마을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진입로를 우선해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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