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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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추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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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가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하던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시욱 의원이 대표 발의(공동발의 의원 한성환·최길영·이상걸·이상우·노미경)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행감 기간을 매년 11월14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6월14일부터 열리는 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1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1차 정례회 또는 2차 정례회 기간에 할 수 있다. 기존 2차 정례회의 행감은 감사 기준일이 전년도 11월1일부터 당해년도 10월31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어 진행 중인 사업과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가 힘들었다. 또 새해 본 예산안과 당해년도 결산추경안 심사, 각종 안건 처리 등 2차 정례회에 집중되는 업무 부담으로 각각의 활동에 집중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1차 정례회로 조정, 감사 기준일을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하게 되면 회기 준비에 대한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특히 결산 승인과 연계할 수 있으며, 행감 지적사항을 차기년도 본 예산안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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