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한달…사고 절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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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한달…사고 절반으로 줄어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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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한 달간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483건 대비 51.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 전 1개월(6월12일~7월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0% 줄었다. 이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8명이었던 데서 11명이 줄었다.

법이 시행되기 직전 한달(6월12일~7월11일)과 비교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1333건에서 722건으로 45.8%,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7명으로 30%가 감소한 것으로도 집계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오는 10월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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