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나 벌금형 받아놓고 또 음주운전 사고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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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나 벌금형 받아놓고 또 음주운전 사고내 ‘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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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201% 만취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도로를 1㎞ 가량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이 심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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