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업 후 방치된 간판, 보행자 안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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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업 후 방치된 간판, 보행자 안전 위협한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08.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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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도시를 추구함에 있어 크게 방해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간판이다. 건축물을 아무리 가지런하고 질서정연하게 배치하더라도, 디자인이나 건물 외장을 고급스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간판으로 뒤덮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간판을 도시경관의 구성 요소라고 인식하는 업주는 많지 않다. 업주의 입장에서 간판은 광고를 위한 매체이므로 크고 강렬한 색체를 사용해서 눈에 쉽게 띄게 하려고 애쓰기 마련이다.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과는 사뭇 다른 우리나라의 오래된 간판 문화다.

이같은 우리의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은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다. 행안부와 지자체 등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그 덕에 일부 개선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간판이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요즘들어 더 큰 문제는 폐업한 가게의 간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후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방치된 간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폐업 간판은 관리가 전혀 이루지지 못하면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울산지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빈점포가 급증하면서 폐간판 관리가 지자체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작은 가게들이 밀집한 중구 성남·옥교동의 경우 폐업한 가게들이 수두룩하지만 대체로 간판은 그대로 달려 있다. 폐업한지 2년 이상된 가게의 간판도 덩그러니 붙어 있다. 장사가 안돼 폐업을 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간판 철거까지 마무리하는 업주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도 새로 임대가 될 때까지 간판을 떼어내려 하지 않는다. 건물이 더 흉해 보일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임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폐업한 가게의 간판 철거가 지자체의 몫이 되곤 하는 이유다.

지자체들은 수시로 간판 무상 정비를 통해 폐간판 정비에 나서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개인건물에 달린 간판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비를 할 수는 없다.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호응도가 높지도 않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간판 정비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제도적인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예산으로 정기적으로 간판 정비를 하거나 건물주에게 폐간판 철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수년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폐간판에 대한 현황파악과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곳곳에서 폭우나 태풍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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