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승무원의 마스크 요구에 막말 승객 벌금형 집유 선고
상태바
열차승무원의 마스크 요구에 막말 승객 벌금형 집유 선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열차 승무원에게 막말한 승객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2~3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