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는 열차 승무원에게 막말한 승객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2~3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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