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업 및 생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을 기획했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소 149곳, 대부중개업소 35곳, 채권추심업소 5곳 등 등록업체 189곳 및 불법 사채업소 등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중개업 행위 및 유사 상호 사용 광고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취소,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통보를 구·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 민생사법경찰과(229·4162)로 전화해 법률 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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