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8일까지 추석대비 불법대부 특별단속
상태바
울산시, 9월8일까지 추석대비 불법대부 특별단속
  • 이춘봉
  • 승인 2022.08.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22일부터 9월8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업 및 생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을 기획했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소 149곳, 대부중개업소 35곳, 채권추심업소 5곳 등 등록업체 189곳 및 불법 사채업소 등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중개업 행위 및 유사 상호 사용 광고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취소,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통보를 구·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 민생사법경찰과(229·4162)로 전화해 법률 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