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과 학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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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는 달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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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회초리로 때린 아버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중학생인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하고, SNS를 통해 상급생 남자에게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자 아버지가 회초리로 딸의 허벅지를 2~3회 때린 것이다.

경찰은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어머니로부터 체벌 경위 등을 듣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버지가 훈육을 위해서 ‘사랑의 회초리’라고 적혀 있는 얇은 나무 회초리로 때렸다”며 “아버지와 딸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면서도, 부모가 아동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훈육한 사례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무분별한 처벌을 지양하고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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