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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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타진
  • 이춘봉
  • 승인 2022.08.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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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북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타진한다. 김두겸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절차인데, 청량읍 율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명백한 시기상조인 만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비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했고, 시의회에서 확정되면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건립 방향 등도 분석한다.

김 시장은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율리로 이전할 경우 동·북구 주민의 이용 편의 저하가 불가피하고, 중·소 도매상인들의 접근성도 저하되는 만큼 북구에 별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공약에 포함시켰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곳뿐인 도시가 울산과 대구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하지만 시의 용역 추진에 대해 2026년 준공 후 2027년 운영 예정인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율리 이전 작업이 아직 첫삽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당위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시장권역 분할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다. 율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은 시장 권역을 울산 전체와 양산·청도·포항·밀양 등 배후 지역으로 설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시는 북구에 조성 예정인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북권역을 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시장권역이 중복된다. 즉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행안부의 중투 심사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사업비 마련 역시 난제로 분류된다. 율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성 사업비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역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천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체 사업비 중 270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국비를 지원받는 상황에서 중복투자 성격이 강한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의 추가 국비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행안부의 중투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 시비로 사업비 전액을 충당해야 하는데, 시 재정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율리 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시장 배분 문제도 예상된다. 현재 울산권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규모로는 도매시장 2곳을 정상 운영하는데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용역을 추진해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실제 사업 착수 시점에 접어들었을 때 시간적·환경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당시에도 이런 사정들이 보고됐지만 김 시장의 강한 의지로 결국 용역비가 추경안에 편성됐다. 일각에서는 율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동이후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김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율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을 관리하고,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소 도매상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사업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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