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대변인 명의로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노 교육감은 선거 공보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여러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공보 외에도 선거 사무실 입간판과 유세 차량, 현수막 등에도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거 당시 김 전 후보가 방송 토론과 연설에서 이 내용에 대해 질의했지만 노 후보는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교육감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으므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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