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천동 북구청장과 시·구의원들은 24일 사업 부지에서 인근 주민 약 100여명과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동윤 냉천마을 영농회장은 “골프연습장 일대에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개발이 불가한 절대농지가 조성돼 있다”며 “골프장연습장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골프연습장 불빛으로 곡식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소음조사 등을 거친 결과 주간, 야간 모두 기준에 적합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골프장 불빛도 골프연습장에만 비춰져 농지 피해가 갈 일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북구는 25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열고 골프연습장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한다.
박 청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 불편을 감안해 심의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