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10일까지 14일간 ‘추석 성수품 수송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한시적으로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차에 한해 추석 성수품을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권 통행금지 완화에 협조해 달라고 울산경찰청에 요청했다. 스티커는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서 발급받아 화물자동차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또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 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화물운송협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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