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행된 분과위에서는 ‘신천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포함한 2개 안건이 상정됐다.
골프연습장 개발행위 허가는 △골프공 타격 소음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전기차량 충전시설 확보 △주차장 진입도로 폭원 재검토 △수리검토를 통한 배수시설 규격 제시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됐다.
김광영 도시계획주무관은 “시공사 측에서 재심의 사유 등을 충족한 뒤 다시 안건 상정을 하면 분과위를 열어 심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산동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안건은 배수시설 규격 근거(수리검토) 제출 및 지붕 배수 처리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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