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S-OIL이 온산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시 행정심판위는 “신청인(S-OIL)에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정지 집행을 본안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며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월1~15일 정지될 예정이던 S-OIL 8개 생산공정은 가동을 유지한다.
앞서 온산소방서는 S-OIL 온산공장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와 위험물질을 측정하는 분석계기용 구조물 등 8곳이 위험물 제조소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측에선 이번 조치로 7300억원대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S-OIL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울산상공회의소는 이번 사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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