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갑질 논란을 빚은 울산의 한 체육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울산의 한 체육단체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19~2020년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손을 강제로 쥐는 등 3차례 추행했다. 또 사무실에서 남성 수영강사에게 욕설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전화기를 던질 듯 위협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논평을 내고 “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직장 내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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