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갑질논란 체육회 전간부, 벌금형·40시간 치료교육 명령
상태바
성추행·갑질논란 체육회 전간부, 벌금형·40시간 치료교육 명령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2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추행과 갑질 논란을 빚은 울산의 한 체육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울산의 한 체육단체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19~2020년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손을 강제로 쥐는 등 3차례 추행했다. 또 사무실에서 남성 수영강사에게 욕설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전화기를 던질 듯 위협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논평을 내고 “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직장 내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