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대기업 2곳, 대기 측정 대행업체 2곳 임원급과 책임자 등 총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2명에겐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대기업 2곳에 각각 벌금 5000만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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